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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00만원을 다 못 받았는데도 4대보험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한답니다
작성일 2024.03.10 20:48
작성자 전덕구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 디지털배움터 충남지역 서포터즈로 활동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퉁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국민 무료 디지털교육을 한다는 거대한 명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디지털배움터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가사업에 참여해서 많은 이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한다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지역의 디지털배움터 사업 운영자는 유소년교육연구소입니다. 이 업체는 몇 년째 충남 지역의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고, 같은 사장이 대전에서는 프로보에듀라는 이름으로 몇 년째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3년, 올해는 충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할만큼 이상한, 사업자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은 없이 니들이 어떻게 하라고만 써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100만원의 급여를 다 받지 못 했는데, 급여 명세서도 제대로 못 받았고, 마지막 2달은 제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100만원을 다 못 벌었는데도 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100만원에 맞춰서 받는건가요?

회사에 제가 항의를 했더니, 우리가 오히려 물어줬는데 왜 그러냐는 식의 답변이 왔는데 이게 맞나요?

편의에 의해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 작업을 했다? 이게 맞나요?

 

이런 식의 법을 정해놓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는 일단 받아서 돈을 쓰시고, 나중에 유소년교육연구소에 다시 반환을 해주는건가요?

 

애초에 100만원을 못 벌었다면 그게 맞는 금액을 신고하는게 맞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안 되면 애초부터 안 받아주었어야 하지 않나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충남에는 강사 200명, 서포터즈 200명이 활동을 했는데 이들의 급여가 과연 정당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답합니다.

 

제가 노둥부에 급여 명세서도 못 받았고, 급여에서 어떻게 4대보험이 부과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정서도 냈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냥 잊혀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들어서 위탁업체에 내려주었다는 근로계약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2023년 12월에 26,000원 벌었는데 왜 4대보험을 100만원 기준으로  받아가셨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나의 임금대로 신고해서 받는것이 맞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곳의 노동상담소로 연결됩니다.
전화하셔서 유선상담 받아보신 후 대응책을 논의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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