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의 출퇴근 기록방식이 변경되어 실질 근무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장 정문에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던 기존 방식에서 개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포탈프로그램을 통해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정문에서 사무실로의 이동시간, 컴퓨터 조작시간 등으로 인해 출퇴근 포함 개인에 따라 8~20분 가량 실질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일체 없었으며 관리자로 부터 일방적으로 변경을 통보받았습니다.
3.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약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변경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계약직만 방식 변경)
질문
1) 출퇴근 기록방식 변경으로 인한 실질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이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만 명시되어 있고, 출퇴근 기록 방식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사항을 의견수렴 없이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계약 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 근태기록이 인사평가나 성과평가 같은 개인 평가에 반영 될 수 있는지요? 근로자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차별적으로 변경된 출퇴근기록 시간을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