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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늑장 작성 및 미작성, 쉬는시간 미지급
작성일 2024.04.01 18:01
작성자 김민지 상담형태 공개글

학원 강사 알바입니다.

 

계약서 쓰겠다고 해 놓고 첫번째 때는 말 바꿔서 자기들이 이미 다 써놓았다고 했다가,

막상 다른 알바들 다 나가고 둘만 남으니 그제서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시간 외에 무보수 숙제 자꾸 해오게 하고, (카톡기록 있음)

실질 근무시간 9시간 30분인데

30분을 쉬는 시간으로 취급하면서 돈도 안 줍니다.

(역시 출퇴근 카톡기록 있음)

수업 시간 내내 앉아 있을 곳도 없습니다.

 

이런건 어디다가 신고해야 되나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벌금내게 할 수 있죠?

답변
안녕하세요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자동연결됩니다.

먼저 유선상담 받아보시고
노동청 진정 등의 대응 등을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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