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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절차중
작성일 2024.04.23 22:28
작성자 지원기사 상담형태 공개글

임금퇴직금 두개가 다 약 900초반정도 총 1870정도 체불로 진정절차 진행중입니다.

회사대표는 사업장 사정상 어려워 못주고  있다곤 하지만  3개월정도 지연되고 나머지3개월은 미지급되어 퇴사한 상황입니다.

진정절차중 처벌 취하를 조건으로 대지금금 1000받고 나머지 금액 200씩 매달 준다곤하는데 이미 신용은 잃은 상황ㅇ이라 어케해야하는건지 여쭙습니다.

노동청에선 진정 취하가 안되면 대지급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 , , 

진정상태를 취하하면 다시는 형사로 갈수 없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게 업주한테 압박이 되서  나머지 지급 약속을 한건데 진정 취하 하지않고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먼저 퇴직한 사람의 경우를 보면 그냥 민사 진행해도 못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 취하를 이야기한것 같은데
처벌을 취하해야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취하의사가 없음을 명확히해두시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후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셔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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