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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감독관 대질조사
작성일 2024.04.26 21:09
작성자 ㅇㅅㅇ 상담형태 공개글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하고 왔는데

근로감독관 자질이 의심 스럽습니다.

창원 노동지청 소속된 김x현 근로감독관은

고용자 법률대리인측과 진정인인 저와 대질 조사를 하였는데 제가 수집해온 증거자료 들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근로자성 판단을 하고 피진정인 측 자료만 토대로

판단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제가 난생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법률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여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하고 소득없이 잠정적 취하 내사종결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추후 재진정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은 대놓고 피진정인 의견만 듣더라구요.

이미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제가 너무 불리한 느낌이었고 피진정인이 저한테 소리를 질러 윽박을 질렀는데

별다른 제재없이 소리치지 말라고만 하시고,

거기에 주눅이 들어 반박조차 못한게 한입니다.

피진정인이 대놓고 퇴직금 회피 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대비 하셨다고 하시면서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편법을 알고도 피진정인의 주장만 받아들이는거 너무 납득이 안됩니다.악질기업 손들어주는게 칭찬까지 하면서

피진정인의 억울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감독관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네요.

추후 재진정할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예 다른 지청 배정이나 감독관 교체해도 의미가 없는걸까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약자보다 악질기업을 손들어 주는게 합당한 처사인지요. 다음부터는 대질조사때 녹취를 해야겠습니다. 대질조사 녹취해도 상관없나요?

추가로 추후 재진정된 경우 1차 진정때 왔던 법률대리인이 다시 오나요?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국민신문고나 신고를 한경우 향후 재진정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노동위원회에서 형식상 일용직 인정 받은경우

재진정시의 효과가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빨이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배우자와 동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요약

1.근로감독관 태도 (편법임을 알고도 칭찬)

2.진정인의 전무한 노동지식을 감안하더라도 피진정인 준비자료를 토대로 계속해서 형식상 일용직 주장하였음에도 순수일용직이다 근로자성 판단

3.대질조사 녹취 합법성 or 유불리 여부

4.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 감독관 신고시 불이익

5.감독관 교체 할시 공정수사 요청가능 여부

6.재진정시 1차 대질조사때 온 법률대리인 재조사 여부

7.대질조사때 저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달라 요구 가능여부

8.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 퇴직금 재진정시에 효과성 

9.노동청 대질조사 배우자 동행 가능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을 넣는것은 크게 실익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재진정을 넣으시기 전,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소와 유선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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