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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피크제
작성일 2024.04.28 17:52
작성자 영욱아빠 상담형태 공개글

이전 회사에서 현 회사로 고용이 승계(2020년 

이후)되어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현 회사에서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동결)를 시행 하는데 근무시간이나 근로조건 변경 없는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인데 혹여 불합리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신입사원이나 고참 사원이나 전 사원(관리자 제외)의 급여가 동일합니다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자 개인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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