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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당직원의 처우
작성일 2024.06.11 16:44
작성자 노동자 상담형태 공개글

학교 시설당직원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각 교육청 소속으로 한 학교에 대체로 1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혹 2명이서 교대 근무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한 명이 대체인력도 없이 꼼짝없이 매여 근무하는 직업군입니다.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는데 16시30분~익일 08시30분까지 하루 16시간을 학교 당직실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직업은 하루 16시간 중 6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0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았는데 일주일 중 6일을 근무하면서도 주휴수당도 해당되지 않는 직업입니다. 

일주일에 6일 하루 16시간을 근무하면 일주일에 96시간을 현장에 있으면서도 36시간만 인정되고 주휴수당은 커녕 2024년도 선진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버려진 사람들의 현대판 새우잡이같은 직업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부당한 처우입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라는 황당한 용어를 가지고 모든 임금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 평균 근무가 26일이며 휴가도 없고 대체인력도 없이 일하면서도 한달동안의 급여는 160여만원에 세금 떼면 154만원정도이고 일년 동안의 상여금이 50만원입니다. 설과 추석 합쳐 150만원 남짓의 상여금이 있고 그외 복지수당이 80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이 맞습니까? 그러면서도 힘없고 아는 게 없는 노인들의 일자리인지라 속으로만 상처를 입지 대변해주는 사람도 없이 큰 소리도 못 하고 부당한 대우에 몸을 웅크린 채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최저시급도 못 받으며 어찌하여 남들 다 받는 주휴수당조차도 법으로 받지 못합니까? 

대답은 필요없습니다. 용기가 없어 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민노총에서라도 최저시급 회의에서 이 직업군을 짚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되며,
도움이 필요할 시 언제든지 상담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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