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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의 회계열람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작성일 2024.06.12 08:12
작성자 이은경 상담형태 공개글

노조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던중, 지부운영에 투명성으로 인해 노조회계장부열람을 요구하자 제대로된 영수증과 세부내역장부등이 누락된 상태로 제공되었으며 이일로 인하여 운영위때 질타와 공격을 받음,

이에 노총법률원에 면담과 대법판례를 통해 조합원이 회계열람을 요구할때 제공되어지는 자료에는 당연 세부내역이 있을 장부및 영수증 통장내역도 포함이라 알게되었으나, 사무장은 감사가 보는 자료와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엄격히 구분되어있고, 영수증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 .

결국 법률원에 공문으로 문의하여 공문에서 저의 주장과 같은 의견이 나오면 공식사과하겠다고 마무리함.

서비스연맹법률원 자문이라 하여 전체방에 올린글은 사무장의 주장과 같은 조합원에게는 영수증및 통장내역등은 열람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올림.

조합원의 회계자료의 열람범위에 대한 설명.docx

이에  같은 소속 법률원에서의 자문이  상이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원 02)2670-92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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