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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사용
작성일 2024.07.11 00:27
작성자 파찌짐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평시 또는 명절연휴, 여름휴가철 등 연속된 연휴가 있거나 징검다리 휴일등에 비수기라는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상 기본으로 제공하는 휴일 외에 무급이나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하루나 이틀 내지는 삼일을 더 쉬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예로 이번 저희회사 여름휴가가 8월 7일 수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 3일간 잡혔었는데 갑자기 다음달 수주가 적다는 이유(현장직이라 정확한 회사 사정은 모름)로 이틀 앞당겨서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5일을 휴가로 정했네요

3일간은 근로계약에 정해져 있는 유급휴무이고 앞당긴 이틀은 무급이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매번 이와 비슷한 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반복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예전 직장에선 70% 지급받은거로 기억하는데 가르쳐 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1. 휴일에 연차휴가를 강제소진시키는 것
2. 수주가 적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강제소진시키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물량 등의 이유(회사측의 사정으로)로 휴업을 하는 기간은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자동연결되며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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