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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협약 공개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작성일 2024.07.11 08:05
작성자 김준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궁굼사항은 총 2가지입니다.

1. 현재 저는 복수노조(소수) 소속으로 활동 중인 사항에서 현 1노조(기업노조->다수)에 단체협약 열람을 요청 하였으나 거부하여 관활 지자체에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습니다. 담당자 답변이 공개요구 사측에 알렸으며 사측 담당자는 알겠다고 답변 후 저희에게 1노조에서 받으라고 만 할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단체협약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3년 12월 단체협약 체결

복수노조 24년 출범 하였습니다.

2. 8월부터 임금협상 진행 예정인데 1노조에서 복수노조원에게 불리하게 급여 차등 인상과 체결했다고 위로금 형식등 1노조에게만 지급하고 복수노조 찰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교섭과 단체협약을 개별교섭 형태로 체결하셨는지, 단체협약을 어떤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유선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민주노총 법률원 02)2670-9295)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대표교섭노조(또는 회사측이)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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