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때 배포된 운영위지에 “할당된 중앙위원 2명을 선출해 주십시요”라는 안건과 뒷면에는 “할당선출직 2명 선출, 고 ○○, 이 ○○”이라고 게시됨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장추전을 받은 1인과 사전에 선출자로 이름이 올라온 2인이 함께 경선을 하게되었습니다.
후보자3인중 2인을 선출하게 되었으나, 1인은 찬반만을 물어 선출하고 나머지 2인은 거수투표를 진행하였고, 득표수가 동일하자 사무국장은 이런 경우 회의의 의장이 둘중 하나를 선출자로 지명하는거라고 하여 사무국장본인이 선출됨.
회의의 의장이 선출자를 지명한다는 것에 현장에서 다시 이의가 있었으나, 규약상 의장의 권한이라고 사무국장이 주장함.
결론 현장추천받은 1인은 탈락.
사람을 선출할 때, 경선일 때, 후보자 전원투표가 아닌 “축조심의”라는 용어까지 쓰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선출방식과 과정에 대해 총연맹법률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