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업체에서 1년6개월일했습니다.
2년정도 일하는걸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녹음, 서류등 증거가 될만한 사항없음)
고용계약 형태는 1년 단기계약이였으며
첫1년을 마치고 근로연장형태로 추가 계약이 될거라 생각했으나
계약을 마치고 퇴직금정산과 모집공고후 제가 다시 계약되었습니다 (1년계약) 형태적으로는 서류도 다시내고 면접도 보고 했습니다.
계약상 6개월만에 퇴직이라 퇴직금은 못받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조금 억울한면도 있어서
구제방법이 없나 문의해봅니다.
게시판 상담
제목 |
1년 + 6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24.09.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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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한 | 상담형태 | 공개글 |
답변 |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퇴사후 재입사의 형태로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셔도 추가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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