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가 없는 하청도급사(LG화학 내)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해 식대를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달 중 절반의 결식건에 대해), 다음 달부터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식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식사를 하지않아도 어차피 식당에 내야하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 인가요? 도급비를 받아 식사수 대로 카운트해서 식당에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