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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대 지급의 건
작성일 2024.09.11 07:59
작성자 ksks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노조가 없는 하청도급사(LG화학 내)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해 식대를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달 중 절반의 결식건에 대해), 다음 달부터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식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식사를 하지않아도 어차피 식당에 내야하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 인가요? 도급비를 받아 식사수 대로 카운트해서 식당에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안녕하세요

식사비를 어떻게 결제하는지는 계약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 형태의 합의였는지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노사와 합의를 체결하면 그것은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이참에 노동조합을 만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노총을 일차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가입상담을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로 연락주시면 가입상담이 가능하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043)234-95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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