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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임오프제도
작성일 2024.09.28 09:42
작성자 상담형태 공개글

타임오프제도 근로시간면제에 조합원총회 조합원교육시간이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범위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로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되며
추가 상담은 유선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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