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시~6시 근무 후 추가 근무 22시부터~8시까지 야간근무 진행.
2.바로 퇴근후 쉴려고 연차사용 요구.
3.하지만 쉴려면 대체휴무로 진행하라고 답변
4.돈 받을려면 출근 하라고함
이에 대해서 돈을 안줄려고 야간근무를 대체휴무로 적용시킬려고 연차사용 거부를 시키는것과
휴식권 보장, 수당이 둘다 한번에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나요?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제목 |
야간근무시 수당 및 휴무 보장에 대해서
작성일 2024.10.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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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 | 상담형태 | 공개글 |
1.09시~6시 근무 후 추가 근무 22시부터~8시까지 야간근무 진행.
2.바로 퇴근후 쉴려고 연차사용 요구.
3.하지만 쉴려면 대체휴무로 진행하라고 답변
4.돈 받을려면 출근 하라고함
이에 대해서 돈을 안줄려고 야간근무를 대체휴무로 적용시킬려고 연차사용 거부를 시키는것과
휴식권 보장, 수당이 둘다 한번에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나요?
답변 |
안녕하세요
대체휴무와 연차휴가 사용은 모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근로자대표가 대체휴무와 관련한 합의를 한적이 있는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운영하는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노무사 수시상담이 가능하니 추가로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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