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저희 회사 내 조합에서 노조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동석 택시 운수종사자입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노총측에 고발을 하려 합니다.
현재 전국의 대다수 법인 택시 회사들은 카카오T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카카오T만을 위한 플랫폼 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는 카카오T 측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 이렇게 노총측에 현 상태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받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 : 카카오T 배차 시스템에 자동 배차 프로그램 중 근로자의 휴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사항이 존재
설명 : 배차 시스템 내에 일정기간 동안의 콜 운행이력을 산정해 운행회수가 더 높은 차량에 우선 배차가 가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음, 헌데 만일 근로자가 휴무로 인해 장기간(정확하지 않지만 4일이상 내지 3일이상임) 휴무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을 때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공정한 배차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 발생, 해당 패널티는 복귀일에 일정 수준의 콜을 수행해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감.
문제점 : 근로자의 휴식권은 노동법에 보장하는 권리로 어느 누구의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카카오T는 배차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장기 휴무 근로자에게 공정하지 못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해당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 시키고 이를 빌미로 하여 근로자를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근로자의 휴식권 침해임.
이외 배차 시스템 내 프로그램 중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노총측에서 카카오T의 갑질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