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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무시간 쪼개기 관련
작성일 2025.03.24 16:50
작성자 정동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노동자 수가 10인 이상인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에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래 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주 52시간 이상 근무: 실제 근무 시간은 주당52시간을 초과하였으나, 시간표 상에는 2주에 걸쳐 근무한 것으로 하여 주 52시간 미만으로 시간표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 기간은 2025년 3월 21일까지였으나, 3월 18일 밤에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4. 보건증 미제출: 민주노총에 상담할 건 아닐 것 같지만..  

답변
안녕하세요

종합적인 유선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운영하는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노무사 수시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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