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 수가 10인 이상인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에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래 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주 52시간 이상 근무: 실제 근무 시간은 주당52시간을 초과하였으나, 시간표 상에는 2주에 걸쳐 근무한 것으로 하여 주 52시간 미만으로 시간표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 기간은 2025년 3월 21일까지였으나, 3월 18일 밤에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4. 보건증 미제출: 민주노총에 상담할 건 아닐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