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년 1월 3일 진주 관봉 초등학교 신축 현장 형틀 목공으로 2025년 5 월 8일 까지 근무 3월 21일 4월 17알 5월2일 노임을 봇받고 있읍니다 원청 한라토건 (거제) 형틀 골조 하청 웰라잎 건설 (부산 동상동) 웰라프에 소속을 일을했는데 회시에서는 현장 반장에게(개인업자) 도급을 줘다고 합니다 반장은 적자가 나서 지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불법 하도급과 관급 공사 조달청 임금 직불제 위반과 공문서 위조로 고발이 가능 합니까 노동청 진정한지 한달이 넘어도 해결이 안됩니다 임금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