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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작성일 2025.06.13 07:55
작성자 강길홍 상담형태 공개글

2025 년 1월 3일 진주 관봉 초등학교 신축 현장 형틀 목공으로  2025년 5 월 8일 까지 근무  3월 21일 4월 17알 5월2일 노임을 봇받고 있읍니다 원청 한라토건 (거제)  형틀 골조 하청 웰라잎 건설 (부산 동상동) 웰라프에 소속을 일을했는데 회시에서는 현장 반장에게(개인업자) 도급을 줘다고 합니다 반장은 적자가 나서 지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불법 하도급과 관급 공사 조달청 임금 직불제 위반과 공문서 위조로 고발이 가능 합니까  노동청 진정한지 한달이 넘어도 해결이 안됩니다 임금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일단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원 신속 발급을 요청하여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577-2260으로 연락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되니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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