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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노조는 없을까요?
작성일 2025.08.19 22:54
작성자 비공갸 상담형태 공개글

1.승강기 표준검사료는 의무사항으로 올라가는데 왜 아직도 승강기 표준유지보수 비용은 권고사항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승강기에 당직에 대하여 논의 드립니다. 승강기 업무상 숙직 및 당직이 있는데 고장시 시간외수당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법안상 ex)전화및서류및화재 점검업무인데 승강기는 강도높은 고장을 하는데 인정이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승강기는 고장 출동시 출동비용이 발생하지않는거에 대하여 앞으로 다른업종에 ex)cctv.에어컨.통신.소방.전기 출장료가 있으나 승강기업종은 따로 출장료가 없는 계약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4.앞으로의 미래 발전으로 대하여 승강기기술자가 사라진다면 위에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새로운 대책이 궁금합니다.

 

5.다른업종들에 비하여 사망사고가 번번히 발생되는데 의무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6.승강기 갇힘 사고시 배상책임이라고 있는데 현장출동시 이미 구조가 된상태에서 보험금을 노리는 사례가 점점 발생 되고있습니다. 출동시 현장으로 가는 시단도 빠듯하고 1시간이내에 출동하는데 출동비도 없이 합의금만 주구장창 나가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정신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고객이너무 많아진게 현실인데 표준 보수료는 권고 사항이며 경쟁구도에 싸게들어가서 기술자들은 죽어나가고 있으니 승강기 법안 시정좀 해주세여.

 

현승강기 업무를 하다 답답해서 올려보네여 국민신문고에 작은 민원 올려봅니다.

전국에 승강기 업체가 총파업 한번 했으면 좋겟네요 맘같아선...그러면 승강기 업무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싶네여



답변
안녕하세요.

1. 표준검사료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책정, 부과되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민간계약 영역으로 간주되어 정부가 권고기준만 제시합니다.

2. 승강기 고장 대응 당직 역시 실제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형식상 당직이라도 사실상 업무 지시, 출동대기가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3. 낮은 단가 경쟁때문에 형성된 계약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반드시 출장비를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4. 현재처럼 단가 후려치기나 무제한 출동, 당직수당 미지급 등이 이어지면 기술자 유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제도적 보완과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5. 승강기 정비보수는 고위험 업종으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6. 제도적으로 출동자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로 보입니다.

개별 민원만으로는 제도 보완등이 쉽지 않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노조 등을 가입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바꿔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되니
노동상담 및 노조가입 상담 등을 추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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