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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인사기록카드 부당해고 증거 제출
작성일 2025.08.21 01:45
작성자 HW1111 상담형태 공개글

부당해고 사측 답변서중-한화손해보험

근로자만 인사기록카드 주소 전화번호 학력 민감정보 별도의 가림표시 없이 제출-신상노출 ,취업방해

CCTV 범죄혐의 없는데 근태 관련 사측 유리한 날짜만 선택 제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노동위, 법원 등 분쟁에 제출하는 경우 '목적 범위 내 제공'은 가능하나 필요최소한으로만 제출해야합니다.
노동자의 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 분쟁과 직접 관련없는 민감정보까지 가림없이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도 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후 제출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2. 특정일자만 선택헤 CCTV를 제출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사측에게 불리한 날짜는 누락하고 유리한 날짜만 제출했다면 증거가 왜곡되고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노동자가 전 기간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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