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노련 산하 조합원 1,000명 이상의 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지만 다급한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넓은 이해 부탁 드립니다.
저희 노조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저희 규약은 원래 조합원 총회의 찬반투표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현재는 위원장과 집행부가 단독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조합원 총회의 찬반투표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둘째, 위원장은 “전국 어디에도 단체협약을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노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노조들 중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곳이 없다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저희 노조에서는 매달 220만 원이 기밀비 명목으로 위원장 개인 계좌에 입금되고 있으며 그 사용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다른 노조에서도 대표자가 기밀비를 별도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노조의 경우 지부장들과 대의원들이 위원장 편에 서 있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무관심한 탓에 소수의 문제 제기가 계속 무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드린 질문들이 실제로 잘못된 운영 방식이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으로서 어떤 절차와 방법을 밟아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 분들의 관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