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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작성일 2025.09.30 18:04
작성자 이은주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하시는 민노총 회윈분들을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펼치시고, 약자를 위해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평소에 많이 존경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다가 결혼으로 10년전에 경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 호봉책정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교직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에 들어올 당시 호봉획정에서는 2개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한 학교에 대해서 80%의 경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0.5.15.자로 교육부 예규에 의해 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호봉획정표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뀐 법령으로 인해 저의 경력을 모두 인정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교사는 가능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력연수를 가지고도 손해를 봐야 하는 기간제 교사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법률조항이 바뀌기 전에 인정받은 경력을 법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2년정도 되는 경력을 인정 못 받고 월급을 토해 내라고 합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한 지위를 악용하여 법령이 바뀔때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 식의 법령으로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법령전에 인정받은 경력까지 모두 소급하여 취소하고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위치를 이용해서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경북교육청을 보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처우의 불안을 겪고 있는 전국의 모두 기간제 교사분들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적절한 처우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산하에는 귀하와 같은 기간제 교사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되니 전화주셔서 노동상담도 받아보시고
이번기회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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