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휴일 및 휴일의 대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휴일은 개별 근로계약서 또는 매월 출근부에 따른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유급휴일(단, 근로자의 날 제외)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대체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여야 한다.
1. 대체 대상 근로일
2. 대체 대상 근로자
3. 대체 사유
당사에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반영하고 있고 전임직원이 이렇게 근무 중)
물론 해당 근무는 특근으로 되어 있고 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단, 연봉제 계약이라 해당 근무를 연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런데 첫째주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년 3월 1일(토) 같은 경우엔 토요일에 공휴일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3월 1일은 쉬고 이번주 못한 근무를 다음주 토요일인 3월 8일에
특근일을 잡아 전임직원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장직 분들 같은 경우엔 시급제라 3월1일(토)이 공휴일이 되면서 유급 휴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3월 8일(토) 근무 같은 경우엔 특근일이라 현장직 직원분들은 특근비를 따로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인 관리자들 같은 경우엔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3월1일(토)이 3.1절 공휴일이라 특근을 해야 하는 날이 맞지만 유급휴무로 쉬고,
3월8일(토)을 특근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인지?
두 번째로 현장직 시급제 직원분들처럼 3월1일 쉬고, 3월 8일(토) 특근을 해야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