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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민원이 해고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작성일 2025.11.20 12:23
작성자 조민형 상담형태 공개글

— 저는 어느덧 두 아이를 키우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자, 공주교통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수많은 시민들을 태우며,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이 제 삶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관골 승강장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시설이 운전자와 시민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치원 500번 노선의 구조적 문제를 알렸습니다. 기사들이 끼니조차 거를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과 친절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 덕분에, 결국 승강장은 철거되고 새로 지어졌습니다. 노선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보복으로 감점과 해고를 당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 손을 들어주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라는 모호한 말로 초심을 뒤집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민원을 근거로 삼아,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 싸움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섭니다

저는 지금 홀로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지 제 억울함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중교통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노동자가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없도록, 민주노총의 연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조민형 / 공주교통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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