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 상여금으로 7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이 항목이 2025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경영진에서 2026년부터는 이 정기상여금을 특별 상여금으로 항목을 바꾸고 분기마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노사협의체의 근로자들은 반대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지만 사장은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려하고 협상에 비협조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도 통상임금을 적용할경우 근로자를 줄여야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니 11월 정기상여금 지급을 미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위법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와 특별 상여금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체는 있지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부당한 지시 및 불법행위도 자행되고 있고 근로자의 권익이 매우 침해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