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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불법 도급업체 변경으로 퇴직금을 못 받겠되었습니다
작성일 2025.11.26 10:04
작성자 체불업주강력처벌 상담형태 공개글

저는 A라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B사에서 일을 했습니다(3개월씩 근로계약). B사는 규모가 꽤 크며 코스피 상장사이고 B사는 A사 이외에 여러 회사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B사의 생산물량 감소로 9월까지만(9월이 계약만료 시점)  일하고 모두 계약종료 한다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인력은 꼭 필요한 인력이기에 C사라는 다른 업체로 이동해서 근무하라는 말을하더군요. 일하는 장소 일의 내용 지시받는 사람 모든 것이 변한게 없는데 그냥 도급업체만 이동하라는 것 이었습니다.(이는 부서의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이걸로 증명 가능) 그 시점에 저는 기존업체에서 9개월 정도 일한상태였는데 새로운 업체로 옮기면 9개월 일한것을 인정 받을 수 없기에 3개월 후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 및  연차는 모두 포기 하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C사로 이동해서 근무 중이긴 한데 어떻게 퇴직금과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A사는 아주 나쁜 놈들인데 A회사는 4대보험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 했으나 실제 기관에는 납부 하지 않고 있으며(이는 업무상횡령으로 본인이 고발하였고 현재 나주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 마지막 급여는 체불하여 현재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중인 상황입니다. 체불한 자는 사과도 없으며 지금은 전화도 안 받는 상태입니다. 아마 B사와 계속 일했다면 임금을 주었겠지만 어차피 B사와 도급관계가 종료되니 노동자의 집단 행동을 두려워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 한거 같습니다. 덕분에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추석 연휴를 망쳐버렸습니다. 이놈들을 강력하게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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