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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본사복귀시 수당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작성일 2025.12.27 13:26
작성자 김윤성 상담형태 공개글

저는 현재 코레일에 무선통신망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올해가 만료되어 소속사가 KT와 함께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해야 하는데..금액문제로 KT와 관계가 틀어지다보니 결국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KT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제게 남은 선택은 새로 선정된 업체로 고용승계가 되느냐와 본사로 돌아가냐 인데..이게 뭘 선택해도 ㅈ같다는다는 건데요.

 

우선 고용승계를 진행할 업체는 이번 KT와의 계약금액이 적다며 현재 받는 임금수준보다 많이 적은 4000에 합의하지 않으면 고용승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일단 적은 연봉도 연봉이지만..얼마 전 집이사를 확정지어서 은행 대출심사를 마칠때까진 제출 서류에 명시된 회사와 수입을 유지해야 하기에 본사복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복귀시..연봉제로 계약을 했음에도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한 각종 수당(연장,야간,연간휴일)을 교대근무가 아닌 관계로 못 준다고 합니다. (이 수당들 계산해보니 거의 100만원에 가깝더군요) 이렇게 되면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현장에 배치될 경우 그 현장의 기준에 맞춰서 연봉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본사의

1. 연봉에 포함된 수당폐지와

2. 타현장 배치로 인한 연봉조정을 

하려는 행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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