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게시판 상담

제목
퇴직금 정산
작성일 2025.12.28 11:03
작성자 일하는 사람 상담형태 공개글

노조일하다 일이없어 일반으로 전환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2년정도 하고이번12월20일까지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ㅡ

그리고 6-7월쯤에 퇴직금적으로 절반정도의 금액을 받았구요ㅡ이것 으로 하청 업체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마지막 퇴직 3개월임금을 계산했을시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포괄임금20만 현 임금은23만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20만원이라고 되어있더라도 실제임금을 23만원 받으셨다면 23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6~7월에 받은 돈은 퇴직금 선지급 정도로 볼 수 있고 남은 차액분은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위해서는 근무일수를 알아야합니다.

건설노조로 연락주시면 건설노동자들의 정확한 퇴직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니
아래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노조 02)841-0291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