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게시판 상담

제목
임금 착오송금
작성일 2026.03.12 03:14
작성자 이송섭 상담형태 공개글

현재 용인 SK하이닉스 현장 세보MEC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이현장에 출근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통장사본과 같은 계좌를 적어 냈습니다.그런데 노임이 과거 십몇년전 세보에 근무했던 기록이 있어서 그때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그통장은 압류가 걸려있어 출금이 않되는 통장입니다.그래서 회사에 착오송금이니 관련은행에 반환을 요청해서 반환 받아 줄것을 요구 했는데 듣는척도 않하고 있습니다.당장 노잉이 않 들어오면 생활이 않되고 방법이 없습니다.머리속에 극단적인 생각도 자꾸 떠오릅니다.간절하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통장사본도 제출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좌로 적어서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다른 계좌로 지급하여 실제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화사에 정상 계좌로 재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민주노총 상담전화 1577-2260을 통해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