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인 SK하이닉스 현장 세보MEC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이현장에 출근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통장사본과 같은 계좌를 적어 냈습니다.그런데 노임이 과거 십몇년전 세보에 근무했던 기록이 있어서 그때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그통장은 압류가 걸려있어 출금이 않되는 통장입니다.그래서 회사에 착오송금이니 관련은행에 반환을 요청해서 반환 받아 줄것을 요구 했는데 듣는척도 않하고 있습니다.당장 노잉이 않 들어오면 생활이 않되고 방법이 없습니다.머리속에 극단적인 생각도 자꾸 떠오릅니다.간절하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