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임금 삭감 후 근로자들끼리 임금내역을 물어보자, 인사 담당자가 사규에 금지 되어 있으니 서로 물어 보지 말라고 함. 고용노동부 문의해 보니 법을 직접 위반한 것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함. 정말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