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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회사 연락안됨
작성일 2026.04.13 18:40
작성자 황순철 상담형태 공개글

2023.07~2024.05까지 

여수 국가산단내 정진기공협럭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일용근로내역서.국민연금 자료 발급받아보니 2024.04~05 2개월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표전화로 연락해도 없는번호로 안내되고

도저히 연락방법이 없어서  글 남깁니다

1.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국민연금

2024.04-260.645원

2024.05-237.600원

총498.2450원

위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2.이런 파렴치한 회사를 고소고발할수있는 방법등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Screenshot_20260411-203714_NAVER.jpg

 

Screenshot_20260411-205420_NAVER.jpg

 

 

답변
안녕하세요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되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납된 경우 공단이 사업주에게 강제 징수를 진행합니다.
개인에게 환급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걷어서 가입 이력으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우선 진행할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공제 후 미납으로 신고하고, 사업주가 연락두절이어도 공단이 직접 추징을 진행합니다.

두번째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미납한 것이기때문에 임금 일부를 부당하게 보유한것으로 보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입니다.

세번째는 공제하고 납부 안한 정황은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문제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추가상담을 원하시면 1577-226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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