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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상담
작성일 2026.05.27 14:25
작성자 김수연 상담형태 공개글

한방병원 근무 중인 물리치료사입니다. 기본급+@(도수 건당 인센티브)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직접 이체를 통해 직원들 월급을 주는 거라 2~5일 정도 월급이 밀릴 거라고 면접 당시 얘기 들었지만 실제로 입사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한 두 달이 밀린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퇴사한 직원들이 병원을 찾아와 항의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4월 중순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서 상 명시된 5월 15일 급여 예정일이지만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틀 안에 꼭 주겠다 했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또 이틀 안에 주겠다고 하다가 연휴를 핑계로 여기꺼지 미뤄졌습니다. 원장이 직접 이체를 통해 급여를 챙겨주고 있다는 것도 놀라울 일이고, 분명히 행정상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 병원을 운영하고 있은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노동청에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완전히 다 해결된 건 어닌 것 같습니다. 퇴사자들 밀린 월급과 퇴직금까지 아직 미납되어 있는 급여가 많은데 현재 근무 중인 저희로서는 당장 다음달의 월급이나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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