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A법인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같은 공장 공간에 B법인이 함께 있는 구조이고 B법인 회사 설립시 동일 대표가 지인과 공동으로 설립 현제 사장은 다른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A법인 물류팀 전체를 B법인으로 이관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면담은 최소 나하고는 없었습니다. 나는 입사 만 2개월 차로 3개월 수습이 적용되어 근로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1. 이렇게 법인간 이동에 무대책으로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업무의 추가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 3개월 수습기간에 급여 80% 지급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