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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법인으로의 소속 변경에 관하여
작성일 2026.06.17 11:40
작성자 유병덕 상담형태 공개글

취업시 A법인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같은 공장 공간에 B법인이 함께 있는 구조이고  B법인  회사 설립시 동일 대표가 지인과 공동으로 설립 현제 사장은 다른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A법인 물류팀 전체를 B법인으로 이관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면담은 최소 나하고는 없었습니다.   나는 입사 만 2개월 차로 3개월 수습이 적용되어 근로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1. 이렇게 법인간 이동에 무대책으로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업무의 추가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 3개월 수습기간에 급여 80% 지급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A법인과 B법인이 별개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도 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속 법인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업무내용에도 변경이 있는 것이라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의 90%가지 감액할 수 있으나 1년 이상의 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게시판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민주노총 상담전화 1577-2260으로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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