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제 75조 (연장, 휴일, 야간근로) 1.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시간외, 휴일 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회사는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설(3 일) 및 추석(3 일), 신정, 삼일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에 근무할 경우 근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익월에 추가 지급하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변경에 따른, 공휴일의 추가 및 제외를 반영한다. 단,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일요일과 중복 시에도 통상임금의 50%를 익월에 추가 지급한다." 관련된 단협 문구 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기본급에 100+다른날 휴무 100+급여에 가산수당 50%지급은 고용노동부로 부터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휴일대체가 불가능함으로 단협과 다르게 올해 부터는 근로자의날에 근무는 법적인 가산수당만 지급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협 위반이 아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