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52시간 초과근로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부분 팀 내 전부 알고있고 실제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일했는데 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직이라 사무실에cctv도 없고 메신저도없고 공용메일을 써서 실제로 일했다는걸 증명할 방법은 컴퓨터 로그기록 밖에 없는데 증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로그기록은 엑셀형식으로 생성이됩니다. 그리고 증명할 방법이 따로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