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 노조 여성위원회에서 보낸 선전물 원본 그대로 올립니다. (첨부자료 참조)
이제 그만 다니란 말이냐?"
- 상상을 초월한 전보 폭거에 분노 들끓어.
"17-18년을 자체 사무실도 제대로 안 갖춰진 척박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 속에서도 오로지 의료보험제도정착과 사회복지구현이라는 신념으로 불완전한 제도의 총알받이가 되어 묵묵히 참고 오늘의 건강보험공단을 일궈왔는데, 그 댓가가 원거리전보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인사발령이 난 한 여성의 목멘 항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05.3.21일 조직분위기쇄신 및 지역본부간 과·결원 해소를 이유로 353명을 집에서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원거리전보 발령을 냈다. 동일 지역본부 내 발령자 중에도 안양에서 고양시 등 편도 2시간 반이 넘는 전보자도 100여명이 넘고,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구에서 서울로 징계 후 다시 보복성 전보를 낸 경우 등을 합하면, 원거리전보자 수는 올 들어 500여명이 넘어선다. 사회보험노조에 의하면 공단의 이성재 이사장 부임 이후 2004년도에만도 전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2000여명을 전보로 돌리더니, 1년도 안되어 또다시 전 직원의 12%가 넘는 1300여명을 전보하고 그 중 절반을 원거리전보를 냈다고 한다.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따로 방을 얻어 생활해야 하는 직원들은 생계비로 70-80만원이 추가로 더 들고, 남은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맘 고생이 심해 가족 간에 모처럼 만나도 단란한 한 때를 보내기는커녕 밀린 집안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등, 가족불화와 경제적 타격, 자녀 교육, 연로한 노부모님 문제들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일할 의욕마저도 상실된다고 한다.
@@ 나는 평범한 엄마이고 싶다.
엄마가 멀리 발령 났다는 소리를 들은 후부터 시간만 나면 밥을 먹다가도 숙제를 하다가도 무조건 엄마 따라 갈거라 던 10살짜리 딸아이의 하소연에 혼자 눈물을 삼키며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 일이라 생각했는지... 엄마, 나 엄마 없이 견뎌볼게. 그 대신 금요일마다 꼭 와야 돼...
차라리 엄마 따라 무조건 갈꺼라고 떼쓰는 모습이 마음은 덜 아프다. "엄마 없이 견뎌볼게" 라는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 혼자 방안으로 들어와서 엉엉 울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엄마 없이 견디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아침에 머리 묶어줄 사람이 없어서 기르고 싶은 머리도 기르지 못한단 말인가
7-8년을 이곳에서 민원인들의 온갖 욕설을 들어가며 일한 댓가가 겨우 원거리전보란 말인가 도대체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10살짜리 우리 딸아이가 "엄마 없이 견뎌볼께"라는 피눈물나는 소리를 해야한단 말인가.
(노조통신망에 올려진 전보발령 난 여성의 글에서 인용)
그러나 공단은 수도권과 지방간에 과·결원 편차가 심해 지역본부간 인사교류 없이는 인적편중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을까?
사회보험노조에 의하면 신규직원 충원 시 전원 수도권에 발령 내어 수도권의 결원을 해소하며 불합리하게 산정 된 지사간 정원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본부간 인력불균형 문제 해소를 뼈대로 하여 그 동안에는 근평 등의 메리트를 주고 1년 뒤 원 지사로 복귀시켜 주는 조건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과결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미 2003년 상반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노조는 지방본부의 과원문제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통합되면서 행정단위별 지역거주인구를 기준으로 지사정원을 산정한 지역의보와 달리 직장인들의 경우는 실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사업장 본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원산정을 하였기 때문에 통합 후 대규모직장 사업장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결원이 되고 직장의보 가입 사업장이 거의 없는 농어촌의 경우 지사정원수 자체가 불면서 일부 지사가 통페합 되는 등 이로 인한 과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 교통이 불편하고 정보이용이나 접근도가 떨어지는 노인인구가 태반이어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라는 측면 및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노인요양보험을 대비해서라도 농어촌지사 수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데, 공단은 반대로 지방의 근무인력을 자꾸만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수도이전 및 지방분산화라는 정부정책에는 역행하는 짓이라고 따끔하게 꼬집는다.
특히 이번 전보의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현실 상 자녀 양육 및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주부사원들을 대량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다니기 힘들면 나가라" 는 직장이냐 가정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 중에는 남편이 백혈병으로 직장을 그만둔 채 몇 년간 투병을 하고 있어 혼자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병간호와 자녀양육을 떠맡은 이 및 자폐증 자녀를 둔 이, 암투병중인 부모를 모시며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이, 본인이 심장판막증이 있어 장거리여행도 불가능한 여직원 등도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는 전보를 빙자한 인권탄압이자 모성탄압, 가정파괴라며 공단이 스스로 만든 인사규정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배되고 노동조합법에도 위배되는 불법부당한 전보이기에 원인무효라며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분노를 불태우고 있다.
공단은 2003. 9. 30일 노사 합의 하에 전보관리규칙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순환전보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였고 만3세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직원 및 80세 이상 노부모와 동거, 본인과 가족의 장애 및 중증질환자, 대학(원) 재학중인 자에 대해서는 전보에서 특별히 개인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을 제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기었을 뿐 아니라 편도 한시간 반 이내의 생활권전보 원칙을 완전히 어긴 사례도 상당하였다.
공단 전보관리규칙 제1조(목적)에는 "전보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직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기관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기본원칙) 제1항에는 '전보를 행함에 있어서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전보의 기준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출신 연고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단은 구 지역조합출신들로 이루어진 사회보험노조만을 집중 원거리 전보하여(전체 전보자의 70%), 출신별 차별 및 노조탄압을 자행하였다.
또한 사내부부, 맞벌이부부 등 자녀 양육부담이 있는 주부사원 등 사표를 내기 쉬운 여직원들을 집중 공격하는 성차별 및 장애가 있는 여직원을 전보하는 이중의 인권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과원인 7명을 초과하는 10명을 서울과 경기도 등으로 발령 내어 과결원 해소가 목적이라는 공단의 말을 궁색하게 하고 있으며 이 중 4명이 여성이다. 생활권이 도서, 벽지인 직원은 전보참작 대상이라는 규칙을 스스로 정해 놓고서도 "조직분위기 쇄신",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으로 여직원들의 근로권과 모성권,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의 생존권보다 자신들의 경영권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동안 원만한 합의타결을 위해 수없이 참고 참았던 직원들도 정말 이제는 못 참겠다고 한다.
2003년에도 원거리전보 난 여성이 아침 출근 시간에 쫓기며 차량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 아까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한다. 공단은 피로 써진 경고조차 뿌리치고 또 다른 불행을 잉태시키는 오만한 인사권 횡포를 언제까지 계속 휘두를 것인가!
이제 그만 다니란 말이냐?"
- 상상을 초월한 전보 폭거에 분노 들끓어.
"17-18년을 자체 사무실도 제대로 안 갖춰진 척박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 속에서도 오로지 의료보험제도정착과 사회복지구현이라는 신념으로 불완전한 제도의 총알받이가 되어 묵묵히 참고 오늘의 건강보험공단을 일궈왔는데, 그 댓가가 원거리전보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인사발령이 난 한 여성의 목멘 항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05.3.21일 조직분위기쇄신 및 지역본부간 과·결원 해소를 이유로 353명을 집에서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원거리전보 발령을 냈다. 동일 지역본부 내 발령자 중에도 안양에서 고양시 등 편도 2시간 반이 넘는 전보자도 100여명이 넘고,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구에서 서울로 징계 후 다시 보복성 전보를 낸 경우 등을 합하면, 원거리전보자 수는 올 들어 500여명이 넘어선다. 사회보험노조에 의하면 공단의 이성재 이사장 부임 이후 2004년도에만도 전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2000여명을 전보로 돌리더니, 1년도 안되어 또다시 전 직원의 12%가 넘는 1300여명을 전보하고 그 중 절반을 원거리전보를 냈다고 한다.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따로 방을 얻어 생활해야 하는 직원들은 생계비로 70-80만원이 추가로 더 들고, 남은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맘 고생이 심해 가족 간에 모처럼 만나도 단란한 한 때를 보내기는커녕 밀린 집안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등, 가족불화와 경제적 타격, 자녀 교육, 연로한 노부모님 문제들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일할 의욕마저도 상실된다고 한다.
@@ 나는 평범한 엄마이고 싶다.
엄마가 멀리 발령 났다는 소리를 들은 후부터 시간만 나면 밥을 먹다가도 숙제를 하다가도 무조건 엄마 따라 갈거라 던 10살짜리 딸아이의 하소연에 혼자 눈물을 삼키며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 일이라 생각했는지... 엄마, 나 엄마 없이 견뎌볼게. 그 대신 금요일마다 꼭 와야 돼...
차라리 엄마 따라 무조건 갈꺼라고 떼쓰는 모습이 마음은 덜 아프다. "엄마 없이 견뎌볼게" 라는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 혼자 방안으로 들어와서 엉엉 울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엄마 없이 견디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아침에 머리 묶어줄 사람이 없어서 기르고 싶은 머리도 기르지 못한단 말인가
7-8년을 이곳에서 민원인들의 온갖 욕설을 들어가며 일한 댓가가 겨우 원거리전보란 말인가 도대체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10살짜리 우리 딸아이가 "엄마 없이 견뎌볼께"라는 피눈물나는 소리를 해야한단 말인가.
(노조통신망에 올려진 전보발령 난 여성의 글에서 인용)
그러나 공단은 수도권과 지방간에 과·결원 편차가 심해 지역본부간 인사교류 없이는 인적편중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을까?
사회보험노조에 의하면 신규직원 충원 시 전원 수도권에 발령 내어 수도권의 결원을 해소하며 불합리하게 산정 된 지사간 정원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본부간 인력불균형 문제 해소를 뼈대로 하여 그 동안에는 근평 등의 메리트를 주고 1년 뒤 원 지사로 복귀시켜 주는 조건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과결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미 2003년 상반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노조는 지방본부의 과원문제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통합되면서 행정단위별 지역거주인구를 기준으로 지사정원을 산정한 지역의보와 달리 직장인들의 경우는 실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사업장 본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원산정을 하였기 때문에 통합 후 대규모직장 사업장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결원이 되고 직장의보 가입 사업장이 거의 없는 농어촌의 경우 지사정원수 자체가 불면서 일부 지사가 통페합 되는 등 이로 인한 과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 교통이 불편하고 정보이용이나 접근도가 떨어지는 노인인구가 태반이어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라는 측면 및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노인요양보험을 대비해서라도 농어촌지사 수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데, 공단은 반대로 지방의 근무인력을 자꾸만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수도이전 및 지방분산화라는 정부정책에는 역행하는 짓이라고 따끔하게 꼬집는다.
특히 이번 전보의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현실 상 자녀 양육 및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주부사원들을 대량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다니기 힘들면 나가라" 는 직장이냐 가정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 중에는 남편이 백혈병으로 직장을 그만둔 채 몇 년간 투병을 하고 있어 혼자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병간호와 자녀양육을 떠맡은 이 및 자폐증 자녀를 둔 이, 암투병중인 부모를 모시며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이, 본인이 심장판막증이 있어 장거리여행도 불가능한 여직원 등도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는 전보를 빙자한 인권탄압이자 모성탄압, 가정파괴라며 공단이 스스로 만든 인사규정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배되고 노동조합법에도 위배되는 불법부당한 전보이기에 원인무효라며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분노를 불태우고 있다.
공단은 2003. 9. 30일 노사 합의 하에 전보관리규칙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순환전보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였고 만3세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직원 및 80세 이상 노부모와 동거, 본인과 가족의 장애 및 중증질환자, 대학(원) 재학중인 자에 대해서는 전보에서 특별히 개인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을 제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기었을 뿐 아니라 편도 한시간 반 이내의 생활권전보 원칙을 완전히 어긴 사례도 상당하였다.
공단 전보관리규칙 제1조(목적)에는 "전보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직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기관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기본원칙) 제1항에는 '전보를 행함에 있어서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전보의 기준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출신 연고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단은 구 지역조합출신들로 이루어진 사회보험노조만을 집중 원거리 전보하여(전체 전보자의 70%), 출신별 차별 및 노조탄압을 자행하였다.
또한 사내부부, 맞벌이부부 등 자녀 양육부담이 있는 주부사원 등 사표를 내기 쉬운 여직원들을 집중 공격하는 성차별 및 장애가 있는 여직원을 전보하는 이중의 인권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과원인 7명을 초과하는 10명을 서울과 경기도 등으로 발령 내어 과결원 해소가 목적이라는 공단의 말을 궁색하게 하고 있으며 이 중 4명이 여성이다. 생활권이 도서, 벽지인 직원은 전보참작 대상이라는 규칙을 스스로 정해 놓고서도 "조직분위기 쇄신",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으로 여직원들의 근로권과 모성권,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의 생존권보다 자신들의 경영권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동안 원만한 합의타결을 위해 수없이 참고 참았던 직원들도 정말 이제는 못 참겠다고 한다.
2003년에도 원거리전보 난 여성이 아침 출근 시간에 쫓기며 차량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 아까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한다. 공단은 피로 써진 경고조차 뿌리치고 또 다른 불행을 잉태시키는 오만한 인사권 횡포를 언제까지 계속 휘두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