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원거리전보, 범여성계 투쟁으로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1일 단행한 전보인사가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전보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범여성계 투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 여성위는 이날 서울 공덕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단체협약'과 '전보관리규칙'을 위배하는 원거리전보와 부당전보를 여성조합원에게까지 남발했다”며 “이를 철회할 때까지 민주노동당, 여성단체 등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대부분 가정을 가진 30~40대의 여성노동자에게 단 며칠만에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가족 중 간병이 필요한 중환자가 있어 원거리전보될 경우 사실상 사직까지 고려해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도 발표됐다. 전라도 광주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발령난 이아무개씨(41)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4년 전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 때문에 최근에야 직장생활을 재개했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을 메꾸기 위해 이번 전보조치를 했다”며 “희망자를 받았으나 지원이 부족해 동일지사에서 장기근무한 사람과 징계자 등을 우선으로 전보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남편이 백혈병이라는 직원은 배우자가 건강상태가 좋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2005년 4월19일(화)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