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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차별행위 일삼는 안산공과대는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작성일 2005.07.21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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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공과대학지부는 2005년 4월 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판결을 받고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으며, 오늘(7월20일)로 파업104일째를 맞고 있다. 지부는 모두 조교신분인 비정규직이며, 18명의 여성조합원과 1명의 남성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연령은 25세이다. 안산공대지부의 요구안은  고용보장  조교라는 명칭변경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보수규정 적용 등이다.

학교측은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을 일삼고 있으며,지부가 파업에 돌입하자 컨테이너에 전기를 끊고 조합원의 차량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 경과 등 자료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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