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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일하는 여성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이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작성일 2006.05.10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1824
<브리핑>
일하는 여성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이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5.31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여성공약 발표

- 10일 (수) 10:30 국회 정론관
- 박인숙 최고, 최순영 의원,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화영 전여농 사무국장, 김예지 홍익대 부총여학생회장 참석

2006년 한국사회 여성들의 삶은 참으로 고되고 힘겹습니다.
일터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가정에서는 가사와 양육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삶은 소위 ‘여풍시대’라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자체는 이런 여성의 현실에 무관심했습니다. 여성은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늘 일해 왔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남성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지자체는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쩔쩔매는 엄마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주머니들, 가난과 고된 삶에 병들어가는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대신하는 데 여성을 동원하기 급급했을 뿐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눈으로 모든 정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일과 가사·양육의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는 여성의 짐을 덜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남성의 삶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정책을 성평등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로서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양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공보육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사업을 진행했고, 학교 끝나고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를 바꿉니다, 성평등한 지자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방자치 10년 그러나 여성의 참여,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던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이제는 민주노동당이 바꾸겠습니다. 여성 후보 뿐 아니라 모든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여성이 평생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아이와 노인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여성가장, 장애여성, 여성노인, 이주여성 등 가난하고 고된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지역사회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여성이 쾌적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공약을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왔지만 그 중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모든 정책을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의 삶에 비추어 ‘체질개선’하는 것, 민주노동당이 만들어갈 성평등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2006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덧붙임] 5·31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여성공약 7개 중점방향·36개 공약

[7대 중점 방향]

○ 여성이 평생동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아이와 노인 돌보기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닙니다, 아이와 노인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책임지겠습니다.
○ 여성가장, 장애여성, 여성노인, 이주여성 등 가난하고 고된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여성폭력과 성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아이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여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이 쾌적하고 즐겁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점 방향
1
여성이 평생동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지자체의 일상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재)직영화하고, 지자체의 각종 사업 시행시 입찰업체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고용평등을 평가하는 <계약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2]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여성고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의 편리한 구직을 돕고, 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3]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재취업 여성,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참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전문직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4] 여성가장, 여성노인, 장애여성 등 소득이 불안정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특화된 무료 직업교육과정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 파머스마켓 등 여성농민을 위한 소규모 농작물 판매망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술교육을 확대하여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과 소득 증진을 돕겠습니다.

[6] 출산·질병·사고·교육 시 농가도우미 확대, 농촌여성노인·조손가정·여성가장 등 취약 농가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각종 재가도우미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7] 농번기에‘마을별 식사 주문배달 시스템(밥공장)’을 운영하여 여성농민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겠습니다.

[8] ‘여성농민육성기본조례’제정, 안정적인 여성농민정책·사업체계 마련, 여성농민 참여 확대를 통해 성 인지적 농업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 여대생 진로개발에서 취업지원까지 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점 방향
2
아이와 노인 돌보기 -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닙니다, 아이와 노인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책임지겠습니다.

[10] 기업, 병원, 학교·대학, 문화예술·체육시설, 시민단체와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공동체가 가진 자원과 역량으로 아동·청소년을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1] 보육아동 50%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민간보육시설 공공화를 추진하여 평등하고 질 높은 보육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족, 장애아가족 등 부모와 아이의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 ‘방과후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역문화시설,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신나는 교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4] 노인 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다양한 도우미 제도를 확충하여 지역사회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직접 돌보겠습니다.

중점 방향
3
여성가장,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가난하고 고된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5] 저소득 여성가장의 취업·창업·자녀교육·건강·가족갈등 등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탑 [여성가장희망센터]를 시·군·구 마다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6] 한부모가족지원시설, 독신모출산·양육지원시설 등 저소득 여성가장, 독신모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취업·학업 지원프로그램을 체계화하겠습니다.

[17] 장애여성의 건강·이동 편의·자립생활·취업·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 인지적 장애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 지역 이주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생활정보 안내책자 제작, 취업·가정폭력·자녀교육 상담을 위한 통역상담원네트워크 구축, 한글교육과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주여성과 내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9] [10대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0대 여성의 배움·놀이·일,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겠습니다.

중점 방향
4
여성폭력과 성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아이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 지역사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과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경찰·지방법원·의료기관·교육기관·취업훈련기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1] 일반회계 예산과 모금, 기부를 통해 [밝은 미래를 만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기금]을 조성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여성의 치유와 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2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 성매매 여성을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일시·단기보호시설, 유·무료공동생활가정(그룹홈), 공공다가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3] 야간 이동시 안전 증진, 대중교통 개선과 밤길 밝히기 등 [지역사회 공공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과 근절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기업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성희롱 가해 공직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점 방향
5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여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5] 매년 5월을 ‘여성건강의 달’로 정하고 보건소·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저소득 여성을 위한 무료 암 조기검진 등 특별 건강 검진과 연령별 건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 저소득층 여성들도 질 높은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7] 스트레스와 비만, 갱년기 증상과 근골격계 질환 등 중장년층 여성, 여성노인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꾸준한 건강관리를 돕는 다양한 교육·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28] 보건소에 물리치료·한방치료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무료순환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방향
6
여성이 쾌적하고 즐겁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9] 저상버스 전면 도입, 버스·지하철 체계와 교통문화 개선으로 아이를 동반한 여성, 임산부, 장애인, 노인이 모든 시간대 어느 곳에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을 만들겠습니다.

[30] 건축물 설치, 도시환경 개선 사업은 사전에 ‘성별영향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유모차나 휠체어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1] 모든 문화기반시설·생활체육시설에 놀이방과 여성휴게실을 설치하고, 시설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문화향유 기회가 특히 부족한 저소득층 일하는 엄마들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점 방향
7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2] 지자체 ‘성평등(여성정책)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의회 ‘여성(특별)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여성정책·사업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3] 지자체 각종 위원회 남녀동수 구성, 위원 공개모집제도 실시로 지역 여성이 지방자치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4]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통계집 발간 등을 통해 모든 지자체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5] 여성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각 부서별 예산의 5%는 반드시 여성사업이나 부서 사업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36]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주민 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지역 여성이면 누구나 지자체 여성관련 사업을 제안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37] [지자체 성평등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역 전문가, 주민이 강사로 나서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조직에서 성평등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적인 공약 해설은 별도 해설자료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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