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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 쟁점

작성일 2006.05.11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158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쟁점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10일 각 주체 입장 문서로 제출
  
지난 1월부터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정부와 재계, 노동계 등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10일가지 문안으로 된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계는 저출산고령화대책회의를 발전시킨 국민통합연석회의 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연석회의는 저출산과 고령화대책, 조세재정개혁안 등에 대해 실무협의와 분과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10여차례 토론을 벌였으며 10일 예정된 실무회의에서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토론을 거치면서 보육시설 확충 등과 관련해 정부쪽 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계가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쟁점 토론을 통해 나온 입장을 보면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부쪽은 국공립시설 확충 노력, 민간시설 지원으로 보육료 자율화 유도, 직장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여성의 출산과 양육보장을 위한 기업문화와 인사관리제도 개선, 고용보험 등을 통한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나 단축근로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민간보육시설은 보충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해소, 지속가능성, 형평성의 원칙 아래 공적 연금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틀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적절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과 사회적 논의틀 운영에 국민 참여 보장을 원칙으로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쪽은 또 고령화대책과 관련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지원확대와 1~4인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를 제안한 상태이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퇴직연금 전환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퇴직연금 수급권보장대책 마련,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회의를 국민통합연석회의로 발전시켜 공적연금 개혁을 비롯해 조세재정 개혁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시작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상집회의와 중집회의 등 의결기구를 통해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회이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통합연석회의 참가는 저출산고령화대책회의 참가 때부터 이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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