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아동·청소년 활동 법안' 발의
최순영 "교육양극화 해소, 여성노동권 확보 기대"
교육양국화 해소와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해 방과 후 방치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16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은 7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중앙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방과 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 비용부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체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순영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청소년의 36.3%, 맞벌이가정 자녀의 57.1%가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고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 100 만원 미만 저소득층 자녀의 52.1%가 특별한 방과 후 활동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은 교육양극화 및 빈곤의 대물림 상태에 놓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전히 시범사업이거나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충학교 위주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법안 제안을 통해 청소년의 특기적성에 맞고 안정된 인격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의 노동권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
최순영 "교육양극화 해소, 여성노동권 확보 기대"
교육양국화 해소와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해 방과 후 방치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16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은 7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중앙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방과 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 비용부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체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순영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청소년의 36.3%, 맞벌이가정 자녀의 57.1%가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고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 100 만원 미만 저소득층 자녀의 52.1%가 특별한 방과 후 활동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은 교육양극화 및 빈곤의 대물림 상태에 놓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전히 시범사업이거나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충학교 위주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법안 제안을 통해 청소년의 특기적성에 맞고 안정된 인격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의 노동권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