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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거대정당에 갇힌 여성추천보조금 제도

작성일 2006.05.19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1623
[브리핑] 거대 정당에 갇힌 여성추천보조금 제도

- 19일 (금) 10:10 국회 정론관
- 심상정 의원, 박인숙 최고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본 취지와 달랐다.

기초의회 출마 여성후보가 54명 출마한 열린우리당은 2억6천3백만원, 90명이 출마한 한나라당은 2억3천4백만원, 그리고 가장 세 당중 가장 많은 수자인 민주노동당의 124명에게는 고작 3천5백5십만원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 여성후보는 1인당 488만원, 한나라당은 260만원, 민주노동당의 여성후보는 1인당 28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 여성후보를 적게 내는 정당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인가?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당시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급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이러한 규정은, 실질적 형평성을 위배한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남성중심의 정치를, 소외된 계층,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신생정당. 군소정당의 진입을 가로막기 위한 거대정당의 횡포이다. 재정적 자원이 풍부한 여성후보에게 더 큰 지원금을 주어, 여성후보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여성추천 비율을 전국지역구 총수로만 한정시켜, 당내 여성후보 비율이 5%도 넘지 못하는 정당이, 34.9%를 넘는 정당보다 많은 지원금을 가져가게 되었다.

결국 여성정치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아래, 국회 교섭단체인 거대양당이 지급기준의 실질적 형평성과 직접성을 어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 배불리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정된 정치자금법 26조 여성추천보조금은 선출직 광역·기초의원직 선거에서 여성을 후보자로 공천한 정당에 지급되는 재정으로,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여성을 지원하여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정당에 큰 지원을 하지도 못하고, 여성후보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여성추천보조금인가?

여성추천보조금의 제 1 고려점은 정당이 아니라, 여성후보이다.

여성후보에게 공정하게 지원토록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시는 여성후보를 적게 내며, 당선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전략’공천하는 당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세상의 절반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입법발의를 통해, 정치관계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다.

280명의 여성후보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801명 모든 후보는, 여성을 이용하여 자기 잇속만 채우며, 실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보수양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을 짓누르는 남성중심의 정치와 여성을 동원대상으로 바라보는 지방의회를 바꾸고, 일하는 여성이 당당한 지방자치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열어갈 것이다.

2006년 5월 19일
민주노동당 5.31여성희망공동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 : 당 최고위원-김은진,박인숙,심재옥,홍승하
당 국회의원-심상정,이영순,최순영,현애자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장 후보 노옥희
민주노총-김지희부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김덕윤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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