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女근로자 출산 후 고용 지원
입력: 2006년 06월 05일 16:00:01 : 0 : 1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7월부터 월 40만∼60만원의 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가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고용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월 40만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 계약을 갱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매월 지원금 신청하거나, 6개월 경과 후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 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입력: 2006년 06월 05일 16:00:01 : 0 : 1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7월부터 월 40만∼60만원의 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가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고용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월 40만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 계약을 갱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매월 지원금 신청하거나, 6개월 경과 후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 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