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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새로 정한다

작성일 2006.02.07 작성자 정치위원회 조회수 3750
5.3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새로 정한다

여야 3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4인 선거구 복원될 듯

기사돌려보기 정인미 기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여야 3당이 7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하에서 5·31 지방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역주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시켰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3당 159명의 의원 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버스치기를 비롯한 편법으로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던 지난 1월 4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법안 개정을 합의하고 지난 1월 16일, 23일 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심 부대표는 "4당 공동 발의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국민중심당이 내부입장이 정리되지 못했다고 밝혀 오늘 오전까지 기다렸지만 국민중심당은 대표회담의 약속을 깨고 이에 동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3당 원내대표의 공동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지방의회의 '자의적'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산하에 획정위원회를 두고 그 명칭, 구역, 의원 정수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에 지금까지 13개 시·도의 광역의회가 이미 의결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무효가 되고 선관위 주체로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된다.
  
  또 기존에는 4인 이상의 자치구·시·군 의원을 선출할 때 2개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4인을 초과해야' 분할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번 5·31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버스 날치기' 등과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장석에서만 의결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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