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후원당원 모집
민주노동당에 후원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당 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했으나, 올해는 후원당원이 되어 후원당비를 내는 것입니다. 후원당원은 민주노동당에 후원당비 납부의 방법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에 후원하기를 희망하는 개인은 후원당원으로 가입 후 후원당비를 내시면 되고 당원들도 주변 사람을 후원당원으로 권하여 당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것에 함께합시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 후원당원 가입 및 후원당비 납부방식
○ 직접입금
중앙당 납부계좌(농협 367-01-045066 민주노동당)로 인터넷 뱅킹등을 통해 직접 입금하는 방식.
○ 지로
중앙당에서 제작한 지로용지에 후원당원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및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지로번호 ‘ 6350686 ’를 입력후 전산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로가 필요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중앙당에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CMS
중앙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신청을 한후 희망하는 납부 금액 및 인출일자를 지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지정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지역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선택 가능한 희망 출금일
12월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 신용카드
- 중앙당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에서 후원당원 가입신청 후 전자 결재 시스템에 따라서 결재하는 방식.
- 중앙당에 비치된 신용카드 결재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재 방식 ( 시도당에 단말기 비치하여 사용가능 ).
■ 연말정산 영수증 교부 발행 방식
○ 금융거래 입금증 활용
정치자금법 제 59조 2항에 의해 기부처명(당명),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입금한 경우)을 사용.
--> 당에서 발행하는 지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지로 영수증 사용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전표
○ 홈페이지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경우
--> 기입된 정보에 따라 중앙당에서 발행 교부.
○ 시도당을 통한 직접 납부의 경우
--> 시도당에 비치된 당비영수증을 통해 발행 교부.
○ 기타 시급히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 시도당또는 지역위에 비치된 당비 영수증을 활용 발행 교부.
(발행 및 교부대장에 기입)
■ 납부기간
2006년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당 개설통장으로 입금 된 것까지 인정됩니다. 정산기간을 고려한 납부가능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송금의 경우 12월 28일까지 입금 가능.
○ 홈페이지 베너를 통한 결재 12월 14일까지 결재 가능.
○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재 12월 15일까지 결재 가능.
■ 당원 등록
당원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은 중앙당에서 일괄 입력할 것입니다.
모집된 당원원서를 별도로 보관 후 중앙당에 전달해 주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
중앙당 총무실 이형신 (T.02-2077-0509, mustgoon21@naver.com)
민주노동당에 후원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당 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했으나, 올해는 후원당원이 되어 후원당비를 내는 것입니다. 후원당원은 민주노동당에 후원당비 납부의 방법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에 후원하기를 희망하는 개인은 후원당원으로 가입 후 후원당비를 내시면 되고 당원들도 주변 사람을 후원당원으로 권하여 당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것에 함께합시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 후원당원 가입 및 후원당비 납부방식
○ 직접입금
중앙당 납부계좌(농협 367-01-045066 민주노동당)로 인터넷 뱅킹등을 통해 직접 입금하는 방식.
○ 지로
중앙당에서 제작한 지로용지에 후원당원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및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지로번호 ‘ 6350686 ’를 입력후 전산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로가 필요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중앙당에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CMS
중앙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신청을 한후 희망하는 납부 금액 및 인출일자를 지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지정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지역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선택 가능한 희망 출금일
12월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 신용카드
- 중앙당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에서 후원당원 가입신청 후 전자 결재 시스템에 따라서 결재하는 방식.
- 중앙당에 비치된 신용카드 결재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재 방식 ( 시도당에 단말기 비치하여 사용가능 ).
■ 연말정산 영수증 교부 발행 방식
○ 금융거래 입금증 활용
정치자금법 제 59조 2항에 의해 기부처명(당명),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입금한 경우)을 사용.
--> 당에서 발행하는 지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지로 영수증 사용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전표
○ 홈페이지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경우
--> 기입된 정보에 따라 중앙당에서 발행 교부.
○ 시도당을 통한 직접 납부의 경우
--> 시도당에 비치된 당비영수증을 통해 발행 교부.
○ 기타 시급히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 시도당또는 지역위에 비치된 당비 영수증을 활용 발행 교부.
(발행 및 교부대장에 기입)
■ 납부기간
2006년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당 개설통장으로 입금 된 것까지 인정됩니다. 정산기간을 고려한 납부가능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송금의 경우 12월 28일까지 입금 가능.
○ 홈페이지 베너를 통한 결재 12월 14일까지 결재 가능.
○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재 12월 15일까지 결재 가능.
■ 당원 등록
당원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은 중앙당에서 일괄 입력할 것입니다.
모집된 당원원서를 별도로 보관 후 중앙당에 전달해 주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
중앙당 총무실 이형신 (T.02-2077-0509, mustgoon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