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선거운동범위
- 지지후보자 결정 및 통지행위
∙ 노동조합이 동조합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하는 행위와
∙ 노동조합이 지지ㆍ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조합원에게 기관지ㆍ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ㆍ안내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합의 의사를 알리고 이에 따르도록 단순히 권유ㆍ협력할 것을 당부하는 행위 및
∙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 개최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 등의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행위는 허용
∙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ㆍ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는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할 경우 제한․금지
- 별도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는 설치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사무소를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법정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무방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허용되는 행위
∙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노동조합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지지ㆍ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등에 연설원, 사회자, 대담ㆍ토론자로 참여하여 노동조합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법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ㆍ선거공보에 지지ㆍ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또는 전화ㆍ전자우편(e-mail)ㆍ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ㆍ어깨띠 등 휴대ㆍ착용, 인쇄물 배부, 확성장치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개최, 거리행진ㆍ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2004. 1. 9. 중앙위원회위원장).
-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ㆍ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2002. 2. 26. 대법원 2000수162).
- 공선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25. 2003도782).
- 지지후보자 결정 및 통지행위
∙ 노동조합이 동조합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하는 행위와
∙ 노동조합이 지지ㆍ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조합원에게 기관지ㆍ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ㆍ안내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합의 의사를 알리고 이에 따르도록 단순히 권유ㆍ협력할 것을 당부하는 행위 및
∙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 개최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 등의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행위는 허용
∙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ㆍ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는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할 경우 제한․금지
- 별도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는 설치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사무소를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법정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무방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허용되는 행위
∙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노동조합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지지ㆍ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등에 연설원, 사회자, 대담ㆍ토론자로 참여하여 노동조합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법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ㆍ선거공보에 지지ㆍ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또는 전화ㆍ전자우편(e-mail)ㆍ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ㆍ어깨띠 등 휴대ㆍ착용, 인쇄물 배부, 확성장치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개최, 거리행진ㆍ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2004. 1. 9. 중앙위원회위원장).
-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ㆍ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2002. 2. 26. 대법원 2000수162).
- 공선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25. 2003도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