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범위

작성일 2006.04.27 작성자 정치위원회 조회수 1922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범위

- 지지후보자 결정 및 통지행위              
∙ 노동조합이 동조합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하는 행위와
∙ 노동조합이 지지ㆍ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조합원에게 기관지ㆍ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ㆍ안내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합의 의사를 알리고 이에 따르도록 단순히 권유ㆍ협력할 것을 당부하는 행위 및
∙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 개최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 등의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행위는 허용
∙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ㆍ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는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할 경우 제한․금지
- 별도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는 설치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사무소를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법정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무방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허용되는 행위
∙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노동조합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지지ㆍ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등에 연설원, 사회자, 대담ㆍ토론자로 참여하여 노동조합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법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ㆍ선거공보에 지지ㆍ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또는 전화ㆍ전자우편(e-mail)ㆍ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ㆍ어깨띠 등 휴대ㆍ착용, 인쇄물 배부, 확성장치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개최, 거리행진ㆍ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2004. 1. 9.  중앙위원회위원장).
-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ㆍ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2002. 2. 26. 대법원 2000수162).
- 공선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25. 2003도782).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