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고용보험 QnA]실업자 누구나 고용보험 받을 수 있다!

작성일 2009.07.14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실 조회수 35942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업자 누구나 고용보험 받을 수 있다!!


 1. 고용보험은 미가입사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2번 문안 및 답변)을 충족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사후가입한 후,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밟아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후가입 절차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일하였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와 일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는 사실을 확인 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를 노동자에게 보내줍니다.
▲노동자는 확인통지서를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는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가입통지를 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게 되지만 고용보험에는 노동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가 내야할 금액은 임금 100만원에 4천5백 원 정도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거나 고용보험에 사후 가입한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노동자에게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인 노동자 ▲ 일용직노동자가 아니면서, 1달에 60시간미만(1주일에 15시간미만 단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가능)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노동자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노동자 ▲ 개인 회사면서 상시4명 이하의 노동자가 일하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에서 근무였던 노동자 ▲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서 일하였던 노동자 ▲ 가정부 등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였던 노동자

 

 3.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전직ㆍ자영업을 하려고 혹은 학업 등 개인 사유로 쓴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원칙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 비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된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되거나 권고 사직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박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 중 몸 아픈 사람을 간병하려고 사직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부상을 당하여 노동자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알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할 때 이와 같은 사유를 적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둘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사해보니 근무조건이 처음에 말했던 것과 다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채용이전에 제시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통상 적용받던 근로조건(임금ㆍ근로시간 등)과 실제 근로조건(임금ㆍ근로시간 등)이 차이가 있어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8.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없어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9.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견딜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합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 가요?

당연합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0.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직 전 1년 이내에 휴업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에 받던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장의 도산ㆍ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돼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영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회사가 갑자기 이전했습니다.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사업장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나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이상 사망하거나, 2명이상이 3달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동시에 10명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으로 금지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도 노동자가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 계약직으로 1년간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다되었으니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피보험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비정규직이라고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15. 지병이 악화되어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 합니다. 다만, 어떤 일도 할 수 없거나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6. 임신을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이쯤에서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사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쉬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강제로 임금삭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임금이 너무 적어 계속 다녀봤자 남는 돈이 없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일 8시간에 대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1주일에 12시간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연장근로를 시켜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8. 60세 정년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5세 이하인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65세 도달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는 게 원칙입니다. 1일분 평균임금의 50%가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원이 지급되고,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0.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 본인의 질병ㆍ부상(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제외)▲ 배우자 또는 지계존속의 질병ㆍ부상 ▲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임신ㆍ출산ㆍ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 기간 내에 그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수습기간연장), 그 취직 할 수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최대4년)이 됩니다.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의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습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2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이 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해당 행정관청(고용지원센터)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고용보험에 대한 모든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77-2260으로 하세요
민주노총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TAG •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