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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임 Q&A] 3. 정부가 제시하는 교섭창구 창구단일화는 어떤 방식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 2009.10.13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16824

☞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창구단일화 방안은 다수대표제에 기초한 창구단일화이다. 창구단일화란 결국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는 교섭의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모두 3단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1단계인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로, 복수의 노조는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합의하면 된다. 여기서 복수노조가 연대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거나 2개 이상의 노조의 과반수 연합으로 교섭대표권을 갖는 방안 등은 전적으로 노조의 자율 사항이다.

2단계로, 노조의 자율적 단일화가 실패했을 때, 만약 사업장내 과반수 조합원 대표 노조가 존재한다면 교섭대표가 되는 것이다. 반면, 노조의 자율적 단일화 실패했을 때, 과반수 조합원 대표 노조가 없다면, 3단계로 노동위원회 등의 관장 하에 조합원 선거를 치르게 되며, 과반수 지지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보유하게 된다. 다만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추가적으로, 복수노조 하에서 대표권을 가진 노조는 공정대표 의무를 가지며, 체결된 단체협약은 여타의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교섭대표노조는 전체 노조의 협약의 유효기간을 포함한 협약체결권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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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대표제

절차

<1단계>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

<2단계>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권 부여

<3단계>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조합원 선거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노조에게 교섭권 부여

․교섭대표에 공정대표(fair representation) 의무 부과

 

그러나 이러한 다수대표제에 기초한 창구단일화방안은 대단히 기만적인 논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맹백한 위헌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먼저, 지적할 점은 정부가 절대 놓치지 않을 복수노조의 조건조항으로 등장한 창구단일화는 사실상 현실적 타당성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난립하리라는 현실적 근거는 명확히 제출된 바가 없다. 단순한 논리적 추론만이 있을 뿐이다.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현재 기업별노조와 병존하는 초기업노조 지부가 존재하는 경우, 직종 및 고용형태별로 별도조직이 있는 경우, 또는 기업합병으로 인한 병존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복수노조 상태가 지속되었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보고 역시 들은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기업의 교섭부담’을 이유로 복수노조의 절대조건이 창구단일화라는 정부의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정부추진안은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자율적 단일화를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상 불필요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기업별 단일노조라는 관행에 파열구를 내며 등장하게 될 제2, 제3노조가(그것이 누구의 주도로 설립되었나와 관계없이) 과연 교섭권의 자율적 합의를 충분히 예상하며 설립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그것이다. 더불어 정부방안은 교섭창구에 대한 자율적 합의 및 이에 근거한 ‘1창구 교섭분리’의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든 정부추진안은 사실상의 강제적 단일화방안이며, 이는 노사관계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사자율의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있다.

또한,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소수노조의 노동3권 박탈에 따른 위헌문제와 산별교섭 무력화의 측면을 얘기할 수 있다.

먼저, 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며, 과반수 확보 등을 둘러싼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킨다. 현재 제출된 정부안(공익위원안)은 교섭대표에 대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킬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별노조의 특정사업장에 대한 대각선 교섭이 불가능해 질뿐 만 아니라, 다수노조로 승인되지 않은 소수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특히, 산별지부(지회)가 있는 사업장에 친사용자적 노조가 등장하고 해당 노조가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득할 경우, 산별교섭이 무력화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산별운동의 퇴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창구단일화로 인한 노조운동의 기업별 회귀현상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근로조건 균등화를 지향하고, 노동운동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며,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운동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더불어, 산별교섭이 교섭비용 절감 및 노동조건의 평준화라는 관점에서 창구단일화보다 중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기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창구단일화방안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논리의 위헌성>

 

- 국내 노동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정의하는 대륙국가적 법률체계임. 따라서 기본권인 노동3권의 제한은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되고(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 과잉침해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법리 내에서만 가능함. 이러한 논리에 기초할 때, 아래와 같은 비판이 가능함.

 

○ 목정정당성원칙 위배

-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목적인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유지 등을 의미하는 부분이며, ‘질서유지’란 헌법적 질서를 의미함. 따라서 정부가 교섭창구단일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노사관계안정, 교섭비용 감소 등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포함될 수 없음. 공공복리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노사관계안정이나 교섭비용감소 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규범적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위헌임.

 

○ 수단상당성(방법적정성)원칙 위배

-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원리상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교섭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데 불과함.

 

○ 법익비례성원칙 위배

- 노동3권은 구조적/필연적 발생하는 불평등한 노자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임. 따라서 현행법리는 노동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권리가, 사용자에게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만이 주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이 제한받는 다면 이는 법익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의 위배

- 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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