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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임 Q&A] 7. 공익위원안으로 제출된 유급근로면제시간제도란 무엇이며, 이는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현재의 법제도 및 관행과 어떻게 다른가?

작성일 2009.10.13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20867

☞ 지난 7월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전임자임금제도와 관련하여 ‘타임오프제도’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하되, 예외적으로 ▲고충처리업무,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관련 업무, ▲단체협약체결과 관련된 업무,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 ▲노사협의회를 포함한 노사공동기구와 관련된 업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의 6개 업무에 대하여 노조활동을 했다고 인정되면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 역시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불법화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익위원안에서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되는 6개 업부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활동’ 즉, 노조의무(union duty)에 대해서만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일상적 노조활동으로서의 노조 자체 조합활동(union activities)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노조활동가가 조합원 및 일반근로자와 접촉할 수 있는 조합 활동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타임오프제도는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시간규율을 강화하는 반면, 노동조합의 교육활동 및 정치활동 등 넓은 의미의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현재 노조법은 제81조 제4호 단서에 근거해 단체협약과 노사관행 등을 통해 공익위원안에서 제시한 6가지 활동 이외에 총회참석, 조합원의 교육참여 등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노조활동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폭넓게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타임오프제도가 잘못 제도화될 경우 유급근로시간 면제 폭이 법률로 한정돼 노조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의 일상적 만남을 차단하여 노조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근거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비단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이라는 단순힌 개정조항을 훨씬 뛰어넘어, 노사관계 자체의 소멸, 노동3권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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