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를 아십니까?
최저임금제란 저임금 노도앚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고 그마저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75만 명에 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09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6.6%에 불과한 83만6천원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합니다.
월급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을 뺀 금액이 아래 표의 최저임금보다 모자라면 안 됩니다.
- 근속수당, 정근수당, 결혼수당, 성과상여금, 등 부정기.불규칙하게 받는 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월차 등 소정근로시간(근로일)외의 임금
-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비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임금
내 월급이 시간당 얼마인지 보시려면
주40시간제인 경우 월급에서 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뺀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주44시간제인 경우는 226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2010년 1월~12월 최저임금 적용액>
구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주44시간 기준 | |
전(全)산업 |
4,110원 |
3만2,880원 |
92만8,860원 | |
감액 적용 |
수습시간 3개월내 (10% 감액) |
3,699원 |
2만9,592원 |
83만5,974원 |
감시단속 노동자 (아파트 경비 등) (20%감액) |
3,288원 |
2만6,304원 |
74만3,088원 |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는 20% 감액된 시간당 3,288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시단속노동자 : 아파트.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 보일러 기사, 전용 운전원 등
근로 형태 |
점심,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3시간 부여 기준 |
점심,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 부여 기준 | |||||
격일제(Ⅰ형) |
1일 2교대제(Ⅱ형) |
격일제(Ⅲ형) |
1일 2교대제(Ⅳ형) | ||||
근무 시간대 |
7시~익일7시 |
7시~9시 |
19시~익일7시 |
7시~익일7시 |
7시~19시 |
19시~익일7시 | |
휴게 시간 (-) |
점심 |
1 |
1 |
- |
1 |
1 |
- |
저녁 |
1 |
- |
1 |
1 |
- |
1 | |
야간휴게시간(-) |
3 |
- |
3 |
4 |
- |
4 | |
실근로 시간 |
19 |
11 |
8 |
18 |
11 |
7 | |
야간근무가산시간(+) |
2.5 |
- |
2.5 |
2 |
- |
2 | |
임금지급기준시간(A) |
21.5 |
11 |
10.5 |
20 |
11 |
9 | |
일 임금액(B) |
70,692 |
36,168 |
34,524 |
65,760 |
36,168 |
29,592 | |
월 임금액(C) |
1,075,100 (B*365/2/12) |
1,000,100 (B*365/12) |
1,050,105 (B*365/12) |
1,000,100 (B*365/2/12) |
1,100,100 (B*365/12) |
900,090 (B*365/12) |